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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국을 뒤흔드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무엇?

연말 정국을 뒤흔드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무엇?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12-03 14:57
업데이트 2019-12-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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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울산경찰청은 밍크고래 40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한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고 고래고기 27t을 압수했다. 사진은 당시 냉동창고에 보관된 고래 고기 모습. 울산경찰청 제공
2016년 4월 울산경찰청은 밍크고래 40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한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고 고래고기 27t을 압수했다. 사진은 당시 냉동창고에 보관된 고래 고기 모습. 울산경찰청 제공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경 갈등의 대표적 사례인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울산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김 전 시장 측을 사찰하기 위해 울산에 간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를 부인하며 “당시 특감반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검·경의 갈등을 조율하고자 울산에 방문한 것”이라고 답해 재조명되고 있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면서 벌어진 울산지역 검·경 간의 갈등 사례다.

울산경찰청은 2016년 4월 밍크고래 40마리를 불법 포획한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이들이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래고기 27t을 모두 압수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이 가운데 21t을 한 달 만에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사건은 한 해양환경보호단체가 고래고기 환부를 결정한 담당검사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DNA 분석으로는 고래유통증명서가 발부된 고래고기와 불법포획된 고기를 구분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해 압수된 고래고기를 적법하게 유통업자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며 맞섰다.

경찰이 사건 수사과정을 수시로 언론에 브리핑하자, 검찰은 `언론 플레이 중단하고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며 경찰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후 경찰이 사건 수사를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각종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리적 하자 등을 이유로 대부분 기각하면서 갈등이 계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10월 고래고기 사건 관련 세미나를 2차례 진행해 DNA 분석을 통한 고래 불법포획 판정에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두 번째 세미나가 열리던 날 DNA 일치 판정이 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고래고기 환부를 결정한 담당검사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해외연수를 갔다가 1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말 귀국했다. 해당 검사는 경찰에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담당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유통업자 측)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유통업자 5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6월 경찰이 언론 보도자료로 배포한 의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래고기 환부사건 담당부서인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이에 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오는 9일 대전시민대학 식장산홀에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라는 제목의 책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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