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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한테 뇌물·호텔마사지·골프… 국토부 공무원 20여명 징계

건설업자한테 뇌물·호텔마사지·골프… 국토부 공무원 20여명 징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9-30 16:44
업데이트 2019-09-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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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호텔 마사지 등을 받은 전·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 2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청)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안양~성남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1120만원의 뇌물을 받고,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은 국토부에 A씨의 골프 접대와 향응 수수 등 추가 비위 혐의에 대해 감사를 의뢰했다.

또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전청) 전 국장인 B씨는 하천국장 재직 당시 특정 건설업자(교량 점검시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경찰은 중소 건설사들에게 공공공사 수주를 하게 해주겠다며 4억 3000을 받은 건설전문매체 발행인 C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 14명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C씨 관련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추가로 6명의 전·현직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22명이 받은 뇌물액은 총 1120만원이고, 금품 수수액은 282만원, 호텔마사지와 골프 등 향응은 283만 9000원어치다. 국토부는 이들 중 10명을 징계하고 총 565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금품 수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품위 손상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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