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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본인과 검찰에만 발급”

서울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본인과 검찰에만 발급”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9-05 16:25
업데이트 2019-09-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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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관련 발언하는 주광덕 의원
조국 후보자 관련 발언하는 주광덕 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9.3
뉴스1
서울교육청은 조국 법무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한영외고 학생부 유출과 관련, 8월 이후 조씨 본인과 검찰이 학생부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5일 “한영외고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8월 중에는 조씨의 학생부 발급 기록은 조씨 본인이 발급받은 것과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당시 제출한 것 등 두 건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영외고의 학생부 발급대장에 기록돼 있는 것에 해당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팩스로 보내면서 유출했는지, 학교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확인한 뒤 구두로 전달했는지 등 다양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NEIS 접속·조회 이력을 살펴보면 누가 접속해 조씨의 학생부를 열람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교육청이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임의로 로그 기록을 조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내부 법률 자문을 거쳐 NEIS 조회 기록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 또는 사찰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행정안전부에 질의서를 보내 답변이 오면 이를 바탕으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지침이 있으면 수사의뢰도 할 수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부는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공받은 정보를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학생부에는 성적은 물론 인성 등 정의적 요소까지 모두 기술되기 때문에 본인이나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담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면서 “학생부 유출을 막기 위한 보완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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