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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버닝썬·김학의’ 은폐 의혹…검·경 수사권 다툼 자격있나

[사설]‘버닝썬·김학의’ 은폐 의혹…검·경 수사권 다툼 자격있나

입력 2019-03-15 15:12
업데이트 2019-03-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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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태와 김학의 전 법무무 차관의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로 불똥을 튀기고 있다. 버닝썬 운영진과 경찰 사이의 유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회의론이 터진다. 경찰청장이 성접대 의혹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에 수사권을 그대로 맡기는 것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그룹 빅뱅의 승리와 불법 동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가수 정준영의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경찰 내부는 초비상에 걸렸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철저한 수사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은폐 의혹에다 고위층 주도의 봐주기·부실 수사가 겹치면 경찰 조직의 숙원인 수사권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승리의 소환조사 과정에서는 단톡에 언급된 경찰총장이 총경급 인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래저래 경찰의 은폐·뒷북 수사는 지탄을 면키 어렵게 됐다. 2016년 정씨의 불법 촬영 의혹 수사 당시에도 경찰은 정씨의 휴대폰 복구를 맡은 포렌식 업체에 복원 불가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

경찰이 이 지경인데,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자치경찰제가 제기능을 할지 걱정이 앞선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 유지나 토호세력과 밀착한 경찰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막자는 게 수사권 조정 논의의 본질인데, 자치경찰제 상황의 경찰은 더 형편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이번 사건 수사도 오죽했으면 ‘경찰 패싱’으로 대검에 넘어갔겠나. 경찰을 믿지 못한 공익신고자는 몰카 유출 자료들을 권익위에 넘겼고, 권익위는 사건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속 터지는 것은 국민이다. 경찰을 못 믿겠으니 수사 지휘권을 현행대로 검찰이 유지한들 검찰의 공정수사도 기대난망이기 때문이다. 재조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검찰의 의도적 부실 수사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2013년 건설업자에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의 김 전 차관은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을 식별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제 국회에 출석한 민갑룡 청장은 동영상의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은 육안으로도 식별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수사할 의지가 애초에 없었다는 얘기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어제 소환조사하려했으나 김 전 차관은 거부했다. 당당하다면 왜 나가서 소명하지 않나.

“버닝썬 수사는 검찰이, 김학의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 감싸기 불신을 떨칠 수 없으니 서로 상대방을 수사하게 하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이 이러니 절실해진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각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지금이라도 권력형 비리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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