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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 고발 취하”

교육부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 고발 취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3-05 22:48
업데이트 2019-03-0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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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화해로 대립·갈등 치유되길 기대”

재판은 계속 진행… 하급심엔 참작될 듯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5일 교육부는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고 소통과 통합, 화해와 미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고발 취하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의 명예회복 기회와 그간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일간지에 시국선언 광고를 실은 교사들을 형사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는 1차 교사선언 참여자 43명, 2차 80명, 3차 161명 등 모두 284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고발 대상 중 61명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60명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 등 33명은 불구속 기소돼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기소유예되거나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으나 약식기소에 불복해 79명이 정식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 진행 등의 이유로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고발 취하로 재판까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급심에 계류 중인 경우 양형 참작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쪽으로 정부 입장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세월호 5주기에 맞춰 하려던 조치였으나 화해와 치유 차원에서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고발 취하는 교사 입에 재갈을 물리려던 부당한 탄압에 대한 피해 복구 조처”라고 환영하며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맞춰 교사도 교육과 무관한 정치 활동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3-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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