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용한파에 구직급여 총액 또 신기록

고용한파에 구직급여 총액 또 신기록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2-10 17:54
업데이트 2019-02-11 02: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월 6256억…작년 1월보다 39% 급증
최저임금 인상으로 1인 지급액 20%↑
이미지 확대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고용 한파’까지 겹쳐 수급자 수도 가장 많았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256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4509억원) 대비 38.8% 늘었다. 이는 폭염 등으로 건설 현장 업무가 중단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8월 지급액(6158억원)보다 많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뒤 재취업 기간에 지급되는데, 최저임금의 90% 선에서 하한액이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지난해(7530원)보다 10.9%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일당 하한액도 지난해(5만 4216원)보다 10.9% 인상된 6만 120원으로 정해졌다.

자연스레 1인당 지급액도 껑충 뛰었다. 1월 1인당 구직급여 지급액은 134만 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만 4000원)보다 20.5%(22만 8000원) 늘어났다.

고용 한파로 실직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6만 6000명으로 지난해 1월(40만 5000명)보다 15.1%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7만 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15만 2000명)보다 12.7% 늘었다. 건설업에서만 5만명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줬다. 피보험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안전망에 편입된 이들이 많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를 이끈 것은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889만 8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47만 6000명 늘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2-11 2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