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필리핀에서 돌아온 불법 폐기물 뜯어보니…재활용도 불가능

필리핀에서 돌아온 불법 폐기물 뜯어보니…재활용도 불가능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2-07 19:22
업데이트 2019-02-07 22: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폐기물 불법 수출 업체, 반입 명령 ‘나몰라라’

사진은 지난 2012년 필리핀 마닐라 퀘존 지구 파야타스에 있는, 일명 ‘쓰레기 산’으로 불리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모습. 기아대책 홍보위원 심재영 작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 2012년 필리핀 마닐라 퀘존 지구 파야타스에 있는, 일명 ‘쓰레기 산’으로 불리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모습. 기아대책 홍보위원 심재영 작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최근 국내로 돌아온 일부 폐기물 대부분이 이물질이 섞인 폐플라스틱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내의 한 재활용 업체가 지난해 7월과 같은 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폐기물 약 6300t 중 1200여t이 지난 3일 평택당진항에 도착했다.

환경부는 평택항으로 반입된 폐기물 컨테이너 51대 중 2대에 대해 평택세관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이번에 반입된 폐기물은 정상적인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으로 상당량의 이물질이 혼합된 폐플라스틱 폐기물로 확인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문제의 재활용 업체는 지난해 1월 ‘분리·선별된 폐플라스틱류’를 수출한다고 신고했지만, 신고와는 달리 이물질이 섞인 폐플라스틱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정부의 폐기물 반입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문제의 폐기물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폐기물관리법상 ‘방치 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면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