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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반대표 없이 통과…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소 3년 징역

‘윤창호법’ 반대표 없이 통과…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소 3년 징역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1-29 22:32
업데이트 2018-11-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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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2명만 기권

故윤창호 친구 “원안 5년서 후퇴 아쉬워”

심신미약 상태 범죄 감형 조항도 개정
내년 8월부터 시간강사 1년 이상 임용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 내 통과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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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친구인 이영광씨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친구인 이영광씨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차량에 사망한 윤창호씨 사고에 들끓는 국민의 분노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이끌어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즉 윤창호법을 재석 의원 250명 중 248명 찬성, 2명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윤창호법 등을 포함해 60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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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시 최소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가결된 안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향돼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윤창호법을 이끌어낸 윤씨의 친구들이 참석해 윤창호법 가결 과정을 지켜봤다. 이영광씨는 “윤창호법은 제가 형제처럼 사랑했던 창호의 목숨값으로 제정된 법안”이라며 원안 후퇴에 아쉬워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도 사라진다. 국회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형을 ‘감경한다’는 의무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고 바꾼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자 심신미약 감형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 덕분에 통과될 수 있었다.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씨가 2010년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지 8년 만에 대학 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8월부터 대학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해야 한다.

리벤지 포르노를 포함해 몰카 처벌 강화법인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30일 본회의 일정은 잠정 미뤄졌다.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자동부의 조항이 시행된 2014년부터 국회는 대체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왔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자리 부문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결국 스스로 약속을 어기게 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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