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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동의해 놓고… 만취 운전한 국회의원 민낯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동의해 놓고… 만취 운전한 국회의원 민낯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1-01 22:40
업데이트 2018-11-0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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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이용주 의원 면허정지 수준 적발

언론 보도 후 “자숙 하겠다” 뒤늦게 사과
李의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SNS 글
무너진 도덕성·‘이중성’ 드러나자 삭제
“윤창호법 발의 동의했는데 참담” 성명서
현직 의원 299명 중 음주운전 전과 19명
시민단체 “공천 탈락 등 무관용 원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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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의원 음주운전 다음날… 文대통령과 겸연쩍게 악수
李의원 음주운전 다음날… 文대통령과 겸연쩍게 악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시정 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면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음주운전으로 창졸간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누구보다 앞장서 국민의 안전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면허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일어났다. 국민들은 큰 충격과 함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용주(50·전남 여수갑) 민주평화당 의원이 전날 밤 10시 55분쯤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의 차를 붙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였다. 이 의원은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동료 의원 및 보좌관들과 술을 마신 뒤 집이 있는 강남구까지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출퇴근 시 직접 운전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더욱 충격을 주는 것은 이 의원이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윤창호법)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21일 블로그에 법안에 동참한 사실을 밝히면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했는데, 정작 음주운전에 대한 자신의 인식은 바꾸지 않은 셈이다. 현재 블로그의 글은 삭제됐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음주운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사과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네티즌 usw4****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사퇴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했다.

뇌사에 빠진 윤씨의 친구들도 성명서를 내고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한 이 의원의 음주운전에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음주운전의 현실”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 의원이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했을 때 감사의 뜻으로 편지까지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9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강남 등에 다주택(16채)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고위 공직자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일반 국민보다 못한 도덕성으로 질타를 받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도무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음주운전 전과자는 19명에 달한다. 음주운전은 인사청문회에서도 단골 논란 소재다. 현 정부만 해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이력으로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렀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음주운전 이력에도 임명돼 논란이 됐고 정성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이력 등으로 끝내 낙마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은 “음주운전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1-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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