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탄력근로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 협의중”

김동연 “탄력근로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 협의중”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0-24 22:48
업데이트 2018-10-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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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계 “노동 시간 단축 무력화” 반발

정부 계획대로 연내 결론 여부 미지수

정부가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노동시장 현장 애로 해소 대책을 내놨지만 탄력근로제 개편의 핵심은 건드리지 못했다. 현재 최대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기업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규제 완화이지만 노동계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연말까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애매한 계획만 제시했다.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 노동권 보호가 조화되도록 단위기간 확대 및 임금보전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단위기간이 3개월인데 어쨌든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안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논의해봐야 하지만 추진하면서 유연성이나 노동법 문제와 조화되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사 양측의 요구와 우려 사항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실제로 확대될지는 분명치 않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개편은 결국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노동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부 계획대로 올해 안에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6개월 계도 기간을 둬 사실상 6개월 시행 유예를 한 것에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대책을 발표한 것은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의심케 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할 경우 대한민국 노동법은 주 40시간 노동제 또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적용되는 나라라고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움직임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법 개악 추진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노정 관계에 파국을 부르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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