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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05 20:57
업데이트 2018-09-0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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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 책임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소강원 참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018.7.26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 책임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소강원 참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018.7.26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5일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소강원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전날 소강원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전날 “여러 증거를 통해 소강원 전 참모장이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TF용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7월 16일 특수단이 출범한 이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또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은 소강원 전 참모장이 처음이다.

소강원 전 참모장은 현재 육군 제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 중이다.

특수단은 앞으로 소강원 전 참모장을 상대로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했다”면서 “이재수 전 사령관의 윗선에 대해서는 더 규명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간인 신분인 이재수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기무사 민간인 사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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