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7조+α’ 풀어 최저임금 인상 부담 덜기… “중장기 대책 필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7조+α’ 풀어 최저임금 인상 부담 덜기… “중장기 대책 필요”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22 23:12
수정 2018-08-2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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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책 주요 내용… 실효성 있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7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은 물론 임대차보호, 가맹본부의 ‘갑질’ 방지 등 경영 여건 개선 방안이 총망라됐다. 하지만 일시적인 재정 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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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당정협의에서 홍종학(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당정협의에서 홍종학(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번 대책은 크게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경영 비용 부담 완화, 경쟁력 강화 등으로 나뉜다. 당정은 근로장려금(1조 3000억원),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 등 직접 지원 규모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용 쇼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을 확대한다. 추가 확대 대상은 30~300인 사업장의 60세 이상 근로자·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및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근로자 등이다. 당정은 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3000억원), 세제 혜택(1500억원) 등으로 경영 부담이 6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이 대표적이다. 환산보증금이란 자영업자가 상가나 건물을 빌릴 때 건물주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6억 1000만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범위를 전체 상가의 95%로 확대하는 것은 전제로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을 30∼5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대상 보증금이 최소 7억 9000만원에서 최대 9억 1000만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에게 연 5%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될 것에 대비해 임대인들이 제도 시행 전에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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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옆 편의점’ 현상을 방지하는 등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위법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나 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심사를 요청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몰락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고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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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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