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성인 된 후 손배 가능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성인 된 후 손배 가능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6-10 22:50
업데이트 2018-06-11 00: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무부, 소멸시효 유예 추진

미성년자 시절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어른이 돼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 피해자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다시 계산해 피해자가 직접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해 8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해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피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만일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해 주지 않으면 미성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구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주저했던 친족 간 성폭력이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아동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구제 조치를 취할 방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가중시켜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6-11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