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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에 빠진 검찰 “비트코인 몰수는 했는데…어떻게 처분하지?”

고민에 빠진 검찰 “비트코인 몰수는 했는데…어떻게 처분하지?”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6-08 12:03
업데이트 2018-06-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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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변동폭이 커 공매 쉽지 않아
미술품처럼 경매도 비현실적
정부 방침 안정해져 직접 팔기도 부적절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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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까지는 했는데 처분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대검찰청 관계자)

검찰이 지난달 몰수 판결이 난 191.32333418비트코인의 처분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이 비트코인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안모(33)씨의 유죄를 확정하며 몰수된 것이다. 현재 1비트코인의 시세는 830만원대로, 검찰이 보유한 191비트코인은 16억원으로 평가된다.

당초 검찰은 비트코인을 몰수한 뒤 다른 유가증권처럼 온비드 등 정부 공매시스템을 통해 매각하려 했다. 그런데 막상 비트코인을 처리하려니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발목을 잡았다.

검찰의 가장 큰 고민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폭이다. 올 1월 2500만원대였던 1비트코인 시세는 현재 830만원대로 3분의 1토막이 났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하루 변동폭이 주식은 비교도 안된다”면서 “매각 기준 가격을 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온비드 이용도 쉽지 않다. 온비드는 사용 기관이 자율적으로 공고시기와 공매일자, 최저 가격을 정한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 때문에 공고 당시와 입찰일 사이에 시세 차가 클 수 있다.
18일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18.2.1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8일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18.2.1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예를 들어 검찰이 8일을 기준으로 830만원을 최저 가격을 정하고 13일에 입찰을 받는다면, 13일 1비트코인 시세가 1000만원으로 급등 할 경우 ‘로또 공매’가 되고, 600만원으로 폭락하면 무조건 유찰이 된다.

캠코 관계자는 “공고를 하고 바로 입찰을 진행해도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그러면 공고 의무화의 취지에 어긋나고, ‘깜깜이 공매’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검 범죄수익환수부를 중심으로 몰수 비트코인 처리를 연구하고 있다. 공매 대신 시장에 직접 매각하거나, 경매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201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으로 압류한 미술품 649점을 차례로 경매를 통해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술품과 달리 비트코인은 그날의 시세가 있다”면서 “상한액이 정해졌고, 가격도 초단위로 변하는데 경매가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시장에 내다파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몰수되는 가상화폐가 더 늘 것이기 때문에, 첫 사례가 중요하다”면서 “몰수물에 대한 매각 기일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 시간을 갖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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