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 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

올해부터 5월 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5-09 22:42
수정 2018-05-0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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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권선언·서포터스 발대식

올해부터 5월 10일이 한부모 가족의 날로 지정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한부모 가족 단체가 주최하는 기념행사와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동등하고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한부모 가족 인권선언문을 낭독하고 한부모 가족 서포터스 발대식 등이 진행된다. 정책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한부모 가족 차별과 편견 실태를 살펴보고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자녀의 신분을 구분하는 민법·가족관계등록법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또 미혼모, 한부모 가족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2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한부모 가족 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부스, 차별 경험 등을 발언하는 자유발언대 등 야외행사도 열린다. 한부모 가족의 날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됐다.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아 입양의 날(5월 11일) 하루 전날로 기념일을 정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한부모 가족은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10.8%를 차지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편견과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생계와 양육 부담도 크다.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의 날 제정을 계기로 다양한 가족 형태에 포용적인 사회인식을 확산하고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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