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안희정 “구속되든 안되는 제 잘못... 죄송하다”

구속 면한 안희정 “구속되든 안되는 제 잘못... 죄송하다”

입력 2018-03-29 07:49
업데이트 2018-03-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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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면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제가 다 잘못한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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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에 구치소 나선 안희정
영장기각에 구치소 나선 안희정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9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선 뒤 차량에 탑승해있다.
연합뉴스
안 전 지사는 28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오후 11시59분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깊은 한숨을 내신 뒤 이같이 말했다. 다소 지친 기색의 안 전 지사는 “제 불찰이고 제 잘못이다. 부끄럽다”고도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11시30분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곽 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 소명을 들은 뒤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혐의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으로 수사를 마친 뒤 기소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김지은씨(33)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주장하지 않았던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싱크탱크 직원 A씨 관련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그동안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며 “성관계가 있을 때 행위 자체는 강제나 위력이 없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김씨 등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안 전 지사가 가진 위력, 수직적 상하관계 등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 전 지사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혀왔다. 지난 9일에는 검찰 소환 전에 자진 출석하기도 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김씨를, 2015~2017년 A씨를 수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위력 또는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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