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가동 중인 원전의 설비를 10년마다 최신 기술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가동을 중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도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 계획안’을 29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선 원안위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10년마다 한수원이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자체 평가해 원안위에 제출한다. 규제·감독기관인 원안위는 한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에 시정·보완 조치만 할 수 있다. 원안위는 이를 승인제로 바꾸기로 했다. 사후 보완이 아닌 사전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 시 한수원이 가동 원전의 부품·설비를 최신 기술기준으로 바꾸도록 의무화 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수원이 최신 기술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원전 가동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0.2g 기준에 맞춰진 원전 내진설계 기준(원전 부지 최대 지진동)도 재평가한다. 0.2g는 대략 6.5 규모의 지진에 견디는 수준이다. 원안위는 일단 연말까지 0.3g(7.0 규모 지진)까지 내진설계 보강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향후 경주 지진 단층조사와 병행해 이 기준을 더 올린다. 원안위 관계자는 “단층조사 결과가 2021년쯤 나올 예정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면서 “2021년 전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진설계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29~30일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회의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주·서울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말 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 계획안’을 29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선 원안위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10년마다 한수원이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자체 평가해 원안위에 제출한다. 규제·감독기관인 원안위는 한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에 시정·보완 조치만 할 수 있다. 원안위는 이를 승인제로 바꾸기로 했다. 사후 보완이 아닌 사전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 시 한수원이 가동 원전의 부품·설비를 최신 기술기준으로 바꾸도록 의무화 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수원이 최신 기술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원전 가동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0.2g 기준에 맞춰진 원전 내진설계 기준(원전 부지 최대 지진동)도 재평가한다. 0.2g는 대략 6.5 규모의 지진에 견디는 수준이다. 원안위는 일단 연말까지 0.3g(7.0 규모 지진)까지 내진설계 보강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향후 경주 지진 단층조사와 병행해 이 기준을 더 올린다. 원안위 관계자는 “단층조사 결과가 2021년쯤 나올 예정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면서 “2021년 전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진설계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29~30일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회의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주·서울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말 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