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박탈’ 권선택, 불투명 정치자금에 발목…“결과에 승복”

‘시장직 박탈’ 권선택, 불투명 정치자금에 발목…“결과에 승복”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14 15:54
업데이트 2017-11-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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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 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14일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권선택 대전시장. 연합뉴스
권선택 대전시장.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의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랄지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 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 5963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권 시장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운영하면서 모집한 특별회비가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포럼 회원 67명에게 모은 특별회비 1억 5963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권 시장이 만든 포럼이 그가 대전시장 선거를 대비해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고 활동한 단체, 즉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럼 활동·운영비로 사용하려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를 단체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금품이나 그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피고인은 정치활동 목적 단체를 설립하고, 그 활동 비용 1억 5900여만원을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특별회비로 수수했다”면서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반면 권 시장은 포럼 설립과 활동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수수 단계에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입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어렵다”면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거 비용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까지 완화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재상고심이 열리기 전 대법원은 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포럼 특별회비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만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포럼 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 5900여만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번에는 2심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권 시장의 시장직 상실도 확정됐다.

권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판은 최종심”이라고 강조한 뒤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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