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밤 11시에 80㎞ 거리 불려가서 고작 복사”

“밤 11시에 80㎞ 거리 불려가서 고작 복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10-25 22:44
업데이트 2017-10-26 01: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폭행 피해 전공의가 밝힌 전북대병원 갑질

“레지던트 밥값 대신 내는 게 관행… 90일 연속 근무 뒤 수술실서 실신
2015년에도 폭행 사건 있었는데 날 때린 레지던트도 그 때 피해자”

전북대병원이 폭행 피해자인 전공의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각종 잡일과 식비 대납 등 온갖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피해자인 A(33)씨는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병원 측으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내부고발자라는 낙인을 감수하고서라도 병원의 모든 부조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전북대병원 폭행 피해자인 A씨의 멍든 다리. 종아리와 발목 부위에 출혈로 검붉게 물든 부분이 보인다. A씨 제공
전북대병원 폭행 피해자인 A씨의 멍든 다리. 종아리와 발목 부위에 출혈로 검붉게 물든 부분이 보인다.
A씨 제공
이미지 확대
전북대병원 폭행 피해자인 A씨의 멍든 다리. 종아리와 발목 부위에 출혈로 검붉게 물든 부분이 보인다. A씨 제공
전북대병원 폭행 피해자인 A씨의 멍든 다리. 종아리와 발목 부위에 출혈로 검붉게 물든 부분이 보인다.
A씨 제공
A씨는 2015년 9월부터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직선거리만 80㎞인 전북 전주시의 전북대병원에 종종 불려가 이른바 ‘픽스턴’으로 일했다고 밝혔다. 픽스턴은 ‘fixed intern’의 줄임말로 레지던트 채용이 확실한 인턴을 의미한다. 바쁠 때나 심야시간에 택시비를 15만원씩 내고 광주와 전주를 오갔지만 병원의 어떤 지원도 없었다. 그는 “오후 11시에 불려가 레지던트들의 복사를 한 적도 있다”며 “힘들고 고달팠지만 정식 발령을 위해 참고 견뎠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그는 병원 소속도 아니면서 상급연차 레지던트의 배달음식비도 6만~10만원씩 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차가 낮은 레지던트들이 식비를 지불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2015년 10월에는 ‘미국 학회 참가자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이동 동선과 관광지를 보고하라’는 지시도 받았다. 같은 해 9월에는 100명이 6시간 걸려 하는 환자 3000명의 데이터를 수일에 걸쳐 정리했다. 그런데도 정식 직원이 아니어서 임금을 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신체적 폭력은 레지던트로 발령받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계속된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올해 2월 사표를 내고 병원을 그만뒀다. 그는 “수시로 레지던트 B씨가 엎드려뻗쳐, 푸시업, 머리박기 같은 기합을 줬다”며 “‘밤 12시 이전에 자면 날아차기로 찍어버린다’는 폭언을 듣고 가슴을 주먹으로 맞거나 다리를 걷어차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직실이 아닌 운동치료실에서 1시간 30분씩 쪽잠을 잤다. 90일 연속 근무하다 수술실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A씨는 “2015년에 레지던트 C씨가 폭행 사건을 일으켜 벌금형을 받고 병원을 나간 사건이 있었다”며 “나를 폭행한 레지던트도 2015년 폭행사건 피해자”라고 밝혔다. A씨는 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3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장이 직접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정형외과 교수를 통해 화해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서 폭행 등 비인권적 행태 외에도 수련평가 자료 허위 작성, 입사 전 사전 근무 지시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은 내년부터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 모집 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0-26 1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