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오늘부터 25% 요금 할인…2년보다 1년 약정이 유리

오늘부터 25% 요금 할인…2년보다 1년 약정이 유리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7-09-14 22:18
업데이트 2017-09-14 22: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휴대전화 약정할인율 상향 조정

기기변경 전제로 바로 해지 가능
이통사별 재약정 시행 시점 차이

15일부터 휴대전화를 살 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선택약정할인제를 이용하면 요금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늘어난다.

본래 신규 가입자만 해당되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정부 요청을 수용하면서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위약금 없이도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25%의 요금 할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통신사마다 사정이 달라 선택은 다소 복잡하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점검했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15일부터 판매점을 찾으면 되나.

-약정이 끝났으면 15일부터 판매점을 찾거나 고객 콜센터로 전화하면 25% 할인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약정 잔여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는 업체마다 다르다. SK텔레콤은 9월 하순부터, KT는 올해 안에, LG유플러스는 10월부터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날짜는 모두 미정이다.

→당장은 신규 가입자만 25% 할인을 받는 건가.

-단말기를 교체하면 기존 가입자도 가능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기기 변경을 전제로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위약금 없이 기존 약정을 해지해 준다. KT는 기기 변경을 전제로 6개월만 쓰면 기존 약정의 해지가 가능하다. 즉 기기 변경을 할 예정이고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15일에 바로 판매점 등을 찾으면 된다.

→최신 프리미엄폰을 살 때는 선택 약정이 훨씬 유리하다던데.

-그렇다. 최신형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의 경우 단말기 지원금이 최대 30만 4000원이다. 반면 24개월 약정으로 25% 약정할인을 받으면 최대 66만원까지 절약된다.

반면 구형폰이나 저가폰의 경우 다음달부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재고 소진용으로 고액의 단말기 지원금이 풀릴 수 있다.

→특정 카드를 사용해 구입하면 단말기 지원금이 확 높아진다던데.

-그렇지 않다. 카드 할인이나 가족 할인 등은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하든 약정할인제를 선택하든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24개월의 약정 기간이 부담스럽다.

-선택약정은 12개월과 24개월 중에 고를 수 있다. 100만원이 넘는 프리미엄폰의 월 할부금을 줄이기 위해 통상 24개월을 택하지만, 일시불로 단말기 가격을 지불하면 12개월이 오히려 유리하다. 6개월만 쓰면(약정 잔여 기간이 6개월 이내면) 분실하거나 파손돼도 위약금 없이 신규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 정부가 통신요금을 월 1만 1000원씩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정부는 올 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현재 최대 2만 2500원의 감면 혜택이 3만 35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지금은 월 이용요금의 35%만 감면받지만 추가로 1만 1000원을 더 감면해 준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7-09-15 2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