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압 낮고 밤낮·계절도 바뀌어…법원, 근무환경 고려 산재 인정
장거리·야간 비행을 포함해 월평균 109시간 근무 스케줄에 시달리다 숨진 항공사 사무장에게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재판부는 “비행기 내부는 지상보다 기압이 낮고 휴식처도 협소하고, 국제선 장거리 비행을 하면 며칠 사이 밤낮이나 계절이 바뀌는 변화를 겪게 된다”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A씨가 평소 앓던 고혈압이 악화돼 뇌출혈로 사망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A씨는 사망 직전 1년 동안 A 사무장의 월평균 비행근무 시간은 약 109시간, 숨지기 전 석 달 동안 평균 비행근무 시간은 약 114시간이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