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명 ‘기치료 아줌마’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기치료를 의료 행위로 보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의 주치의·자문의도 아닌 민간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일명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김 원장 외에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속칭 비선 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는데 이는 자칫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씨의 변호인의 주장에 항소심 재판부는 “오모씨(기치료 아줌마)의 진술은 ‘손만 대면 기를 통해 막힌 혈이 치료된다’는 것인데, 기치료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지 재판부가 알 수 없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관련 증언이나 증거를 보강하라고 요구했다. ‘기치료’를 의료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특검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만 기소된 정기양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이임순 교수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서 “피고인(이 전 행정관)의 여러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전기통신사업자법·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가 모두 유죄가 인정됐는데도 징역 1년이란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법원 향하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9일 오전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29 연합뉴스
앞서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의 주치의·자문의도 아닌 민간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일명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김 원장 외에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속칭 비선 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는데 이는 자칫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씨의 변호인의 주장에 항소심 재판부는 “오모씨(기치료 아줌마)의 진술은 ‘손만 대면 기를 통해 막힌 혈이 치료된다’는 것인데, 기치료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지 재판부가 알 수 없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관련 증언이나 증거를 보강하라고 요구했다. ‘기치료’를 의료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특검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만 기소된 정기양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이임순 교수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서 “피고인(이 전 행정관)의 여러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전기통신사업자법·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가 모두 유죄가 인정됐는데도 징역 1년이란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