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의 한 남성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이 여성 사무관(5급)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런데 해당 수석전문위원은 이 사건으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수석전문위원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사무관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A씨는 최근 정기인사에서 유임됐고, B씨는 다른 부서로 옮겨졌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다”면서 “A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회식 참석자들이 있는 가운데 사과했고 다음 날 다시 공식으로 사과했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감사관실에 접수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무처 상임위에서는 수석전문위원 등 직원 3명이 출장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회계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해당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에도 이미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일이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사무관 ‘성추행’
서울신문 DB
A씨는 최근 정기인사에서 유임됐고, B씨는 다른 부서로 옮겨졌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다”면서 “A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회식 참석자들이 있는 가운데 사과했고 다음 날 다시 공식으로 사과했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감사관실에 접수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무처 상임위에서는 수석전문위원 등 직원 3명이 출장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회계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해당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에도 이미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일이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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