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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박근혜-이재용 법정 대면 성사?…“구인장 집행”

오늘 드디어 박근혜-이재용 법정 대면 성사?…“구인장 집행”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7-19 08:39
업데이트 2017-07-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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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무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19일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날 구인장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대통령이 과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을 당시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등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대통령이 과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을 당시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등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을 오후에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미루기 어렵다고 보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서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구인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면 지난해 2월 15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3번째로 단독 면담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이 부회장을 대면해 당시 상황을 복기하게 된다.

특검이 두 사람의 독대에서 오간 대화를 직접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유일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은 이 부회장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실제 법정 출석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인장 집행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1심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해 구인장이 발부됐으나 검찰의 구인장 집행에 끝내 협조하지 않아 증언이 무산됐다.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도 이미 2차례 불발됐다.

이달 10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아 또 대면이 무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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