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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시국선언, ‘강경대 사망사건’에서부터 ‘세월호’까지

교사 시국선언, ‘강경대 사망사건’에서부터 ‘세월호’까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7-07-14 15:02
업데이트 2017-07-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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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로 본 교사 시국선언 징계 사례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향후 교사들의 시국선언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징계를 하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의결에 맡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교육감은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작은 시민적 행위로 처벌받는 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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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신문DB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중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모두 287명이다. 검찰은 이들 교사를 가담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 기소 등 처분했다. 그 결과 충북도 교육청은 관련 교사 3명을 인사위원회에 넘겼고, 경기·강원 교육청 등은 해당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불문’ 결정을 내렸다. 전남·전북 교육청은 기소유예와 약식기소 대상 교사는 불문, 정식 기소된 교사는 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대구시 교육청도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의 시국 선언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받은 일은 이전 정권에서도 있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노태우 정권 당시 1991년 ‘강경대씨 사망사건’ 과 관련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5700여명 가운데 9명이 해임·정직당했다. 이후 여러차례의 시국선언들이 있었지만 대규모 시국 선언 중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의결 당시의 시국선언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과 2009년 두 해에 걸쳐 있었던 시국 선언과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자, 3월 23일 2만여명의 현직 교사들이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를 내 건 시국선언을 전개했다. 같은 해 4월 13일 1만 3000여명의 현직교사들이 다시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당시 2차 시국선언은 1차 시국선언 이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교조와 전공노 집행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연행하는 등 정부의 강도 높은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2004년 교사 시국선언의 경우,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당시 전교조 위원장 등 3명이 금고 또는 선거법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퇴직하도록 돼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퇴직했다. 나머지는 견책이나 불문 경고, 경고를 받거나 혹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08년 6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있던 당시 8000명의 교사가 자율형 사립고와 일제 고사 등 이명박 정부의 경쟁 위주 교육정책 전환과 소고기 수입에 대해 재협상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사들의 시국 선언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징계위원회에 부쳐 중징계를 추진했다. 이에 교사들은 같은 해 11월 국민의 의사 표현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2차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수십 명의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선고를 받았고 이 중 15명의 전교조 지도부가 파면·해임당해 교단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들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수십 명의 교사가 정직·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2009년 6월 18일, 전교조는 1만 6172명의 교사 이름으로 ‘6월 민주 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제1차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6월 26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회하고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전교조 간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며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전교조는 한 달 뒤인 2009년 7월 19일, 2만 8635명의 교사 명의로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이라는 2차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그 결과 정진후 위원장 등 본부와 지부의 간부 총 93명이 불구속 기소돼 전국의 19개 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에 회부된 이들 중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을 제외하고 1심 법원 모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대전지법의 경우 2012년 4월 19일 유죄로 확정됐다.

국정교과서 반대 교사 시국선언
국정교과서 반대 교사 시국선언 서울신문DB

이에 더해 이미 내려진 징계 및 행정처분이 취소될 지 여부가 주목되는 시국 선언도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ㆍ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경북교육청이 내린 견책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2015년 10월 2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또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당시 전교조 위원장 등 전임근무 교사 84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지난 5월 12일 국정교과서가 폐지됐으며 이에 따라 잘못된 정책을 반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와 고발 조치가 최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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