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로 소녀상 함부로 철거 못 한다

[단독] 종로 소녀상 함부로 철거 못 한다

입력 2017-06-29 00:56
수정 2017-06-2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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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새달 공공조형물로 지정…위안부 합의 대응 법적 장치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돼 함부로 철거할 수 없게 된다. 민간 소유의 소녀상을 기부채납 없이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은 종로구가 처음이다.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
종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2011년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뜻을 수용해 건립됐지만 관리규정이 없어 일본 측으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아 왔다.

개정안은 민간조형물을 종로구가 자체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조형물로 지정되면 철거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종로구가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면 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구 심의 없이는 철거가 불가능하다.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할 수 없는 행정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정대협 측과의 빠른 협의를 통해 대사관 앞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종로구가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을 만든 것은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체결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이 있다. 당시 이 합의에 따라 소녀상 존폐 위기가 거론되자 소녀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회들이 철거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강원 원주시는 지난해 말 위안부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자체 조성했으며, 충북 제천시는 지난 3월 시민 성금으로 만든 소녀상을 기부채납받아 공공조형물로 관리하고 있다.

종로구의 개정안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기념탑·기념비·환경조형물·상징조형물·기념조형물’ 등을 ‘공공조형물’로 정의한다. 도로법 시행령 55조는 전주·전선·수도관·주유소·철도·간판·현수막 등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종류를 규정하는데, 소녀상 같은 조형물은 해당 사항이 없어 그동안 구가 정식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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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6-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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