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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편, 조건만남 했다’ 인터넷 달궈...경찰 조사 착수

‘경찰 남편, 조건만남 했다’ 인터넷 달궈...경찰 조사 착수

기민도 기자
입력 2017-06-26 15:34
업데이트 2017-06-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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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를 달군 ‘현직 경찰관인 남편이 조건만남을 했다’는 글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남편 조건만남 했다’ 인터넷 달궈...경찰 조사 착수
‘경찰 남편 조건만남 했다’ 인터넷 달궈...경찰 조사 착수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지방경찰청 산하 A경찰서는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경찰관 조건만남 의혹 글과 관련해 관내 모 지구대 소속 B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자신을 현직 경찰관의 아내라고 밝힌 한 여성은 지난 22일 ‘남편이 조건만남을 비롯해 다른 여자들과도 바람을 피웠고 미성년자에게도 만나자고 요구했다’는 글을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캡처해 함께 올렸다.

그는 또 ‘임신 중 집 나간 경찰 남편, 집 나간 지 두 달 만에 50만원 보내왔다‘며 ‘경찰 신분이라 실종이나 가출 신고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커뮤니티에 게시된 지 하루 만에 10만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으나 현재 지워진 상태다. 이 여성은 같은 날 국민 신문고에도 해당 내용을 제보했다.

경찰은 글쓴이가 댓글에 적은 경찰서 이름을 단서로 탐문해 B경장을 특정하고 최근 면담했다.

B경장은 면담에서 “해당 글을 올린 이는 아내가 맞다”면서도 “성매매를 했다거나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B경장을 상대로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는 정식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경장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성매매 혐의가 있으면 입건하고 징계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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