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근혜 재판 앞둔 구치소 앞 지지자들 “석방하라”

피고인 박근혜 재판 앞둔 구치소 앞 지지자들 “석방하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5-23 08:41
업데이트 2017-05-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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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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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박근혜 경비 강화된 서울구치소 앞
피고인 박근혜 경비 강화된 서울구치소 앞
정식재판이 열리는 23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석방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리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경비가 강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다. 통상 피고인들은 대형 호송 차량을 함께 타고 오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분리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수용 상태라는 점에서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는 하지 못할 전망이다. 대신 단정히 머리를 묶고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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