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신청

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신청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17 11:32
업데이트 2017-05-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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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430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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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약 430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및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이 이 부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의) 개별 면담 상황, 부정청탁 대상인 ‘삼성그룹의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수사 당시 현직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요구했으나 영상녹화·녹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월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이 승계와 관련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 승계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에 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결국 이 부회장이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만큼 그 뇌물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이 특검팀에게 있어서는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인 셈이다.

재판부가 특검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미 계획된 다른 증인들의 신문이 끝나는 다음 달 초·중순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증인 신문에 반대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하는 등 변수도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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