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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료진 등 직원 161명 故백남기씨 의무 기록 무단 열람

서울대병원 의료진 등 직원 161명 故백남기씨 의무 기록 무단 열람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3-29 22:34
업데이트 2017-03-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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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상관 없이 725차례 조회…사진찍어 친구에 보낸 간호사도

감사원, 의료법 위반 혐의 고발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 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했으며, 이 중 한 명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친구에게 무단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이 ‘서울대학교 병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실태’를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백씨가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2015년 11월 14일부터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734명이 4만 601회에 걸쳐 백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했다. 이 가운데 담당 의료진과 업무와 관련해 열람한 것을 제외하면 161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모두 725차례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봤으며 64명은 로그아웃 미처리 등 사용자 계정 부실관리에 따른 무단 열람으로 확인됐다.

무단 열람된 기록들이 국정원 등으로 외부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이 부분까진 드러나진 않았다. 무단으로 열람한 161명 가운데 157명은 호기심으로 3명은 교수의 지시로, 1명은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간호사 A씨는 지난해 4월 백씨의 간호일지와 환자 신체상태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친구(항공조종사)에게 무단 유출했다. A씨의 친구는 본인만 봤고,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진 않았다고 감사원에 진술했다. 감사원은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직원 161명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A씨는 징계 조치도 취할 것을 서울대병원에 요구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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