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06 15:45
업데이트 2017-03-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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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일찍 여의고 사실상 가장 역할하며 학업 매진해 수석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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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말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지명자
소감 말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지명자 이선애 헌법재판관 지명자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50·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변호사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이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전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쳤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또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지 않고,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탄핵심판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재판관이 평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임하면 후임자를 위해서 다시 변론을 해야 하는 까닭이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이 변호사는 재판관이 되더라도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럴 경우 7인의 재판관이 탄핵심판 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선애 변호사의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이다. 이선애 변호사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유영하 변호사도 2014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상임위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이 함께 근무한 시기는 22개월 정도된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과 정치권은 우려를 표하는 의견과 인권위와 헌재는 상관이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 변호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헌재 관련 사건이 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여성에게만 입학을 허용해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2011년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당시 학교 측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이 변호사의 변론이 유명하다.

당시 헌법 재판관들이 “이화여대가 125년간 유지한 ’재학 중 결혼 불가‘라는 학칙을 바꾼 바 있는데,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전통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꿀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묻자 이 변호사는 “여대로서의 전통과 정체성, 그에 맞춘 교육법은 이화여대가 꼭 지키고 싶은 부분으로 국가의 강제로 변경된다면 이는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이화여대 로스쿨의 ‘여성만 입학 허용’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변호사 지명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면서 “특히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이 변호사가 “학창시절 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의류노점을 하는 의붓아버지와 어머니 슬하에서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였음에도 좌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업에 매진에 제31회 사법시험에(1989년)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것이다. 사법연수원은 3등으로 마쳤다.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말 못할 경제적 사정”으로 법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도 맡고 있다. 이선애 변호사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남편은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서 적어도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재판관 퇴임 이후 한동안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남아있는 헌재 재판관 중 최선임인 김이수(64·연수원 9기)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오는 10일 전후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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