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빨리 결정해달라” 황 대행에게 공개 촉구

특검 “수사기간 연장 빨리 결정해달라” 황 대행에게 공개 촉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0 16:16
업데이트 2017-02-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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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법에 명시된 수사 기간 만료를 8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빨리 결정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으로 부터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받지 못했다”면서 “가급적 빨리 답변해주시면 남은 수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에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을 지난해 12월 21일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에 적용한다면 특검팀은 수사 종료일(2월 28일) 사흘 전에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한다.

하지만 특검팀은 물리적으로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을 수사 기간 만료 전에 모두 다루기 어렵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연장 신청을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공문 발송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황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 요청안을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수사 결과 정리에 필요한 시간 등도 고려됐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검토를 해보겠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특검의 수사 기간을 현행 70일에서 50일 더 연장해 120일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야당이 임명한 특검 수사에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수사 연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은 이날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공식 채택해 국회 차원에서도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힘들 것이란 관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비록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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