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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18일 오후 2시 공개 소환…구속 후 첫 조사

특검, 이재용 18일 오후 2시 공개 소환…구속 후 첫 조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7 18:38
업데이트 2017-02-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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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433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낮 2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공개 소환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토요일인 18일 낮 2시에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에 불러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교도관과 함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로 오게 된다.

이 부회장은 앞서 특검팀이 구속한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조윤선(51·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광관부 장관 등과 마찬가지로 수의가 아닌 사복 차림으로 조사를 받으러 올 가능성이 크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미결 수용자(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감안, 수의 착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배려한 셈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제공한 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박 대통령이 도와주는 대가로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19일부터 3주 넘는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공정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3개월 뒤인 2015년 10월 삼성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으나, 그 이후 돌연 500만주만 처분하는 쪽으로 결정이 바뀐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드러날 경우 삼성이 최씨를 지원하는 대가로 공정위에 압박을 넣은 ‘대가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과 이달 13일 소환 조사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이 부회장의 구속 후 첫 조사에선 진술 태도 변화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밀도와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1차 수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직접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현행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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