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4일 최종 변론” 새달 9~10일 선고 유력

헌재 “24일 최종 변론” 새달 9~10일 선고 유력

입력 2017-02-17 01:40
업데이트 2017-02-1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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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시간 더 줘야” 반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을 이달 24일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3월 초에 선고가 내려지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열리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있고, 국정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마냥 1~2년이고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 측은 “최소한 (증거) 조사를 하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 23일 (서면 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울 거고 양측 대리인이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 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실상 24일이나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최종변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신속성’뿐 아니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측의 잇따른 증인 신청을 대부분 수용한 만큼, 최종 변론기일을 추가로 연기하자는 대통령 측의 주장까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깜짝 카드’를 내놓더라도 날짜를 급격히 뒤로 미루기는 어렵다.

예정대로 최종변론이 마무리되면 헌재는 약 2주간 평의를 거쳐 이 권한대행의 퇴임 예정일(3월 13일) 이전인 3월 9~10일쯤 선고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리 결론을 내면 외부 유출 우려가 있는 만큼, 최종 결론을 짓는 평결은 선고 당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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