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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집행 계획은 ‘아직 미정’

법원,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집행 계획은 ‘아직 미정’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28 20:52
업데이트 2016-09-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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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빈소
백남기 농민 빈소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2016. 09. 26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법원이 지난해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져 이달 25일 사망한 농민 백남기(69)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이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잘 협의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백씨에 대한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등 다른 곳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 계획은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씨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백씨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 없다고 반발하면서 서울대병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어 영장 집행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백씨의 사망 당일인 25일 신청한 부검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의견서 등을 덧붙여 27일 재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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