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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남기씨 사인 인과관계 밝혀야…부검 서울대병원도 가능”

檢 “백남기씨 사인 인과관계 밝혀야…부검 서울대병원도 가능”

입력 2016-09-27 14:56
업데이트 2016-09-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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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백남기(69) 농민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백씨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수사 중인 부분도 있고 과학적, 정밀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권위 있는 법의관들에게 문의한 결과,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한차례 기각당했다. 검찰은 26일 다시 경찰의 신청을 받아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검 절차의 절차적 타당성 소명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법원의 요구에는 부검 장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에서도 부검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소 문제 이런 것에 대해 보완을 해 달라는 것이 있었다”며 “서울대병원에 있는 시신을 옮기는 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 부검하게 된다면 굳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갈 필요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백씨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소환조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작년 11월 강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가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장이 (진압을) 지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만 청장이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사에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다”며 “사망이라는 새 변수가 생겼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검을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경찰 관계자 소환조사를 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누구를 어떻게 (조사)했다는 건 수사 진행 상황이라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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