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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백남기씨 부검 영장 기각 불구 재청구…유족 반발

검·경, 백남기씨 부검 영장 기각 불구 재청구…유족 반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9-27 07:21
업데이트 2016-09-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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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부검 영장 기각 불구 재청구
백남기씨 부검 영장 기각 불구 재청구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 씨가 사망한 25일 소식을 들은 시민들과 경찰이 물품 반입 등의 문제로 대치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작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25인 숨진 백남기(69)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은 26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27일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씨의 사망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백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즉각 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시신 부검 부분을 기각하고 진료 기록 확보 부분만 발부했다.

경찰은 이에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백씨와 관련한 진료·입원 기록들을 확보했다.

법원은 사인 규명에 부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추가 소견, 부검 진행의 절차적 타당성 소명 등 여러 항목의 자료를 조목조목 명시해 경찰에 문서로 추가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7일 중 최대한 신속히 추가 자료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투쟁본부’와 백씨의 유족은 사인을 경찰 물대포 피격으로 규정하고 부검에 반대하고 있다.

투쟁본부는 영장이 발부되면 검·경이 영장을 강제 집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현재 300명가량을 서울대병원에 집결시킨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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