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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 중 아들 잃은 가장, 하나투어와 피해보상 놓고 힘든 법적 다툼

가족여행 중 아들 잃은 가장, 하나투어와 피해보상 놓고 힘든 법적 다툼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16-07-26 17:17
업데이트 2016-07-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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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사고 발생했으나 해결은 요원

하나투어 본사 건물
하나투어 본사 건물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가 이 회사 패키지 상품으로 해외 가족여행 중 아들을 잃고 딸은 중태에 빠진 고객과 피해보상을 두고 다툼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신문 DB

인도네시아로 가족여행을 떠났다가 아들은 사망하고 딸은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고객이 피해보상을 두고 하나투어와 힘든 다툼을 벌이고 있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렇다. 지난 1월 7일 김 모(50)씨는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인도네시아 빈탄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지난 1월 9일 오전 9시쯤 부부가 다른 지역으로 관광을 나간 사이, 인도네시아의 리조트에서 바나나 보트를 타던 아들과 딸이 보트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보트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물에 빠졌고, 계속 주변을 선회하던 보트가 두 자녀에게 돌진해 벌어진 사고였다. 이 사고로 아들은 팔이 보트의 스크루에 빨려 들어가 숨졌고, 딸은 간 출혈과 요추 골절로 중태에 빠졌다. 보트를 몰던 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상을 입은 딸의 입원문제와 관련해, 김 씨 가족 측은 싱가포르병원의 중환자실 입원을 위해 예치금 3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800만원)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하나투어는 현지 리조트 책임이니 그쪽에서 받으라는 말만 할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측은 “김 씨의 딸은 예치금과 상관없이 입원을 했고 무엇보다 현지 리조트가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현지 리조트가 예치금을 납부한 것이지 하나투어가 예치금을 안 내려고 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아들의 장례식이 열리던 날 하나투어 측에서 ‘해외 여행은 즐겁게 다녀왔냐’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화를 키웠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보상에 관한 양 측의 입장 차이다. 김 씨 측은 여행약관 제 8조에 ‘당사는 여행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이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투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지 리조트의 과실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투어가 먼저 보상을 하고 나중에 리조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측은 현지업체의 과실이니 당연히 피해보상도 그 쪽에서 받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피해자 측의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요구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행업계에 미칠 파장 등의 이유를 들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업계 안팎에서는 국내 독보적인 1등 여행사인 하나투어 측에서 먼저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맞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제휴업체의 과실로 인해 빚어진 사고가 분명한 만큼 유족들이 현지 리조트 측과 보상문제를 두고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게 하지 말고, 하나투어 측에서 먼저 매듭짓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차제에 이런 일들이 빚어졌을 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분쟁 조정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실 피해자인 고객 측에서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한국여행업협회(KATA) 등에 피해보상을 요청해도 구속력이 없는 조치만 이뤄질 뿐이다. 결국 사안마다 법의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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