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파트 관리 비리… 동대표·관리소·건설사 ‘공사비 뻥튀기’

또 아파트 관리 비리… 동대표·관리소·건설사 ‘공사비 뻥튀기’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7-17 22:12
수정 2016-07-1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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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교체 길이 늘려 3억 8200만원 빼돌려

대단지 아파트의 낡은 수도관 교체 공사 중에 수도관 길이를 부풀려 지방자치단체에 공사지원금을 신청해 수억원을 빼돌린 아파트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 건설사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마포구 A아파트 동대표 김모(66)씨와 관리사무소기술과장 이모(5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건설사 부사장 유모(44)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A아파트의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수도관 길이를 부풀려 서울시로부터 5억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3억 5000만원 등 총 8억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교체한 노후 수도관의 길이는 2740m(공사금액 4억 6800만원)였지만 공사 명세서에 수도관 길이를 3857m로 적어 공사비 3억 8200만원을 더 타냈다.

경찰은 공사비 승인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서울시가 관련 서류를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낡은 수도관을 교체할 경우 공사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에 794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편성한 예산은 448억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의 관리 감독 및 감리를 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공사업체가 공모하면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매우 어렵다”며 “다른 아파트 공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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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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