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간 넘겨 파행 위기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파행 위기에 처했다.지난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측의 이견으로 잠시 지체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시급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이 모두 참석했다. 최저임금 막판 협상 과정에 양대 노총 수장이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를 공언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지만, 올해 실제 목표는 두 자릿수 인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75%에서 올해 8.1%로 꾸준히 증가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4월 총선에서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 20대 국회에 대거 진출해 올해 특히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대형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노동계의 긴장감도 고조됐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유지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최저임금 인상론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6030원 동결을 고수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7-0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