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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문 부인한 박유천 “합의금 5억 안 줬다”

[단독] 소문 부인한 박유천 “합의금 5억 안 줬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6-21 22:52
업데이트 2016-06-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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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고소 여성 처음엔 10억 요구… 돈 안 주자 성폭행 고소 당해”

조폭 배후 조종 의혹도 제기… 결정적 물증 없어 고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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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연합뉴스
박유천.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배우 겸 가수 박유천(30)씨가 그를 처음 고소한 여성 이모(24)씨에게 세간에 알려진 대로 5억원의 합의금을 전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 측 핵심 관계자는 21일 “이씨가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것 같다”며 “(이제까지) 합의금은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고소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지 6일 뒤에야 고소한 것을 두고 양측이 합의금 조율에 실패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또 이씨가 지난 15일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고소를 취소하면서 박씨 측이 이씨에게 합의금을 건넨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한 번 더 제기된 바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박씨의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지난 20일 강남경찰서에 이씨와 이씨의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을 무고·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이씨가 박씨 측에 합의금 10억원을 요구했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5억원까지 낮춰 줄 수 있다고 했다’, ‘박씨 측은 이씨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합의 과정에서 이씨 측 입장을 조직폭력배 출신 황모(34)씨가 대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씨의 배후에서 사건을 조종하면서 박씨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나눠 가지려 했다는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다른 사건과 달리 성폭행 고소와 취하, 무고, 공갈 등이 중첩돼 있다”며 “연예인은 공인에 준하는 신분인 만큼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 측에서 무고죄 고소장을 접수한 20일 고소인 중 한 명인 소속사 씨제스 대표를 불러 보충 조사를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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