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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파문’ 윤창중, 처벌 없이 공소시효 만료…이유는?

‘성추행 파문’ 윤창중, 처벌 없이 공소시효 만료…이유는?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23 16:23
업데이트 2016-05-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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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수행 당시 ‘인턴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미국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3일 채널A에 따르면 미국 법에 따라 최근 공소시효 3년이 만료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처벌을 면하게 됐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을 수행하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인턴으로 있던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은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2차 성추행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공소시효는 지난 7일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 DC 검찰이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법에 따른 공소시효 3년이 지난 것.

당초 워싱턴 DC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경범죄로 분류해 공소시효가 3년이 됐고, 한미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도 되지 않았다.

윤 전 대변인 측은 대통령 방미 수행 중 벌어진 사건이라며 ‘공식적 면책특권’을 요청했고, 워싱턴DC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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