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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5년간 재범 조사…가정방문 교사도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청소년 성범죄’ 5년간 재범 조사…가정방문 교사도 성범죄 경력 조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19 18:24
업데이트 2016-05-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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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와 국민권익위, 원자력안전위 등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인사안건 등과 함께 민생법안 120여건이 처리 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와 국민권익위, 원자력안전위 등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인사안건 등과 함께 민생법안 120여건이 처리 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재범방지 교육을 받은 사람은 5년 동안 재범 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성폭행으로 수강명령을 받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 법무부가 5년간 관련 기관에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재범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교육 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성의식이 개선됐는지를 파악하는 정도였다.

여가부는 보호관찰소에 강사를 파견해 성범죄자의 왜곡된 성인지를 개선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지난 2013년 703명에서 2014년 819명, 지난해 90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개정안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가정방문 학습교사를 채용하는 사업장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돼 사업주가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을 경찰서에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의무화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자 등의 본인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해 취업제한 점검·확인 횟수를 연 1회로 규정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청소년 활동시설 등이다.

한편, 소년법상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위한 전담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감호위탁 처분을 내린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신해 상담·주거·학업·자립 서비스를 제공할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새로 만들도록 했다. 이와 관련,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대안 가정이나 그룹홈 형태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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