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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살인죄 적용?…“징벌적 손배제 도입해야”

[Q&A]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살인죄 적용?…“징벌적 손배제 도입해야”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11 16:26
업데이트 2016-05-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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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11일 영국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본사에 방문한 뒤 귀국해 사과하지 않는 본사 CEO의 행동을 규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68)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터넷 등을 참조해 졸속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세퓨’ 제조·판매자 오모씨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가습기 살균제는 판매가 중단되기 전까지 연간 60만개씩 팔려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인구 중 대략 1000만명가량이 사용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1500명가량이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질병을 앓고 있는데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옥시를 비롯한 제조사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제조사 관계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외국의 경우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백창원 변호사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나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책임이 있는 제조사들의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물어봤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관계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고의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조사 측이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생산, 판매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면 미필적 고의 살인죄는 인정될 수도 있다.
제조사 측이 유해성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안전성을 사전에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제조사가 제품의 유해성이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정황이 입증돼야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무엇인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액의 배상액을 치르게 하는 제도다. 피해자의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과 달리 가해자를 징벌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재발을 막는 취지다. 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서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나.
-그렇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오는 6월에 열릴 20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소멸시효를 두고도 논란이 있다.
→민법 제766조에서는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불법행위가 시작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객관적, 구체적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된 날로 봐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 판정을 받은 날이 기산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아직 소멸시효가 유효한 것인가.
→그렇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검찰을 통해 드러난 제품의 유해성 관련 입증자료들을 확보한 상태다. 추가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에도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제조사 측으로부터 피해자 55명에 대한 수십억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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