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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소송…제조사 측과 수십억 원대 합의 사례 눈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소송…제조사 측과 수십억 원대 합의 사례 눈길

입력 2016-05-10 16:27
업데이트 2016-05-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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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관련 피해 보상 및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아무도 피해자들의 통곡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지난 2012년 피해자들을 대리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측과 수십억 원대의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당시 제조사 측 대리인에 대해 피해자 55명의 대리인으로서 활약을 한 이들은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와 백창원 변호사였는데, 이들은 옥시와 한빛화학,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2534, 2014가합563148, 2014가합563087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210)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윤경 변호사와 백창원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신체 감정 등을 위해 직접 병원을 방문했으며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발생 위험도가 47.3배가 더 높다는 점, 독성실험결과 제품의 독성이 역학조사 결과와 일치한다는 점을 입증해냈다.

윤경 변호사는 “당시 흡입독성 실험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살균제 성분을 투여한 실험쥐가 9일도 되지 않아 폐 섬유화가 발생되어 죽었고 이와 같은 사실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인과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된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옥시 측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 ‘간질성 폐렴’ 등의 진단명을 들어 이 사건 폐 손상이 비특이성 질환이라고 하거나 ‘그레디언트 전문가 보고서’를 들어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윤경 변호사와 백창원 변호사는 “이미 사건 폐질환은 질병관리본부의 원인 규명을 통해 의료계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 손상’으로 명칭을 정한 점, ‘그레디언트 전문가 보고서’는 영국계 법인인 옥시 측의 의뢰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전문보고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면서 “오히려 옥시 측이 의뢰하여 수행한 연구에서조차 가습기 살균제의 PHMG 물질 흡입에 따른 전신 독성 유발 가능성이 보고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옥시 측은 해당 폐질환이 간염성 질환 또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는 등 여러 이유들을 거론하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윤경 변호사와 백창원 변호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을 권고한 이후 해당 폐 질환 발생이 사라졌다는 점을 들어 재반박했다.

두 변호사는 철저하고 꼼꼼한 변론과 증거자료 제출을 통한 반박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중증 폐질환을 유발하는 독극물이라는 점을 밝혀냈고, 이와 함께 옥시를 비롯한 제조사와 판매사 측의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결함을 들어 제조물 책임을 물었으며 치료비와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입 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를 책정해 요구했다.

이에 결국 옥시 측은 피해자들에게 수십억 원대 배상금에 합의했다. 백창원 변호사는 “당시 다른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하던 피해자들이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소송대리 변호사들이 포기를 하자 우리 측으로 합류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현재 윤경 변호사와 백창원 변호사는 추가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다.

환경부에서는 추가 피해자들을 접수받고 있는 상황이며, 추가 피해자들이 윤경 변호사와 백창원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윤경 변호사는 “지난 4년 동안의 관련 소송 노하우와 축적된 자료들을 가지고 추가 피해자들의 요청에 임하고자 한다”면서, “추가 소송을 제기할 피해자들을 5월말까지 모집하여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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