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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언론인·사립교원 강연료, 시간당 100만원까지로 제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언론인·사립교원 강연료, 시간당 100만원까지로 제한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5-09 22:32
업데이트 2016-05-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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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무엇이 달라졌나

실효성 확보·내수 위축 사이 ‘절충’
물가 상승 감안해 경조사비 등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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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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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지난해 3월 공포된 김영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8가지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전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렸던 선물과 경조사비의 ‘금액기준’은 일부 완화됐지만 음식물 3만원은 자영업자 등의 바람과 달리 현행대로 유지됐다. 특히 신설된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 강의 사례금 규정이 주목된다. 직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1시간에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권익위 측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시행령 제정안을 협의한 결과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가액 상한 기준으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물 기준은 이번에 신설됐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는 직무 관련자에게 원천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었지만, 시행령 제정안은 사교·의례의 목적으로는 5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에 이르기까지 권익위가 법의 실효성 확보와 내수 위축 우려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영란법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 관련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가액 범위를 정해 허용토록 했다.

그동안 음식물과 경조사비 등의 금액기준을 완화하면 김영란법의 당초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한편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을 유지할 경우 내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 왔다. 앞서 지난달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사 오찬 간담회에서 법 시행 후 경제가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금액기준 상향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보다 지난해 기준 물가가 34% 오른 만큼 현실성을 감안해 상향 의견을 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처벌 적용 대상자도 넓어져 기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권익위로부터 김영란법 시행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연구를 수행해 왔다. 지난해 7월 권익위에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일반국민 1500명 등)에 따르면 음식물의 경우 3만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수였고, 선물의 경우 5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혹은 10만원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권익위는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중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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