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5만원 넘는 선물 못 받는다

공직자 5만원 넘는 선물 못 받는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5-09 23:30
업데이트 2016-05-1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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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경조사비 10만원 이상 땐 과태료
식사·술 접대 상한액 3만원 유지
장관급 1시간 강의 사례 50만원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술 접대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5만원이 넘는 선물이나 10만원을 초과하는 부조금, 화환 등을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권익위는 다음달 22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 및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인 9월 28일 전까지 시행령 제정안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가 내놓은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부조 목적의 경조사비 허용 금액 기준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라 기존에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5만원 이내까지 허용된다. 단 식사·술·음료 등 음식물 허용 금액은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액인 3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외부 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변경됐다. 공직자의 경우 장관급 이상이 1시간 강의했을 때 사례금 상한액은 50만원이다.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단, 강의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경우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1로 제한해 현행보다 강화했다. 기존에는 1시간 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장관급 이상 40만원, 차관급 30만원, 4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이었으며 초과 시간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 규정인 장관급 이상 30만원, 차관급 20만원, 4급 이상 12만원, 5급 이하 10만원 등으로 별도로 존재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 강의 사례금 규정이 신설됐다.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공공기관과 관련한 강의인 경우 1회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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