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 일단 시행부터 해본 뒤 부작용이 드러나면 개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애초 김영란법을 제정할 때 우리 당 김기식 의원이 문제점을 사전에 다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불구,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해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 개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본다”며 “우선 시행을 해보고 시행 이후 드러난 부작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개정 필요성을 용인할때 그 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입법부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과 관련, “헌재가 심판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반드시 주체가 따라야 하는데 그 전에 입법부의 각 당 대표들이 시행전에 개정하자고 시행을 미루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 “이번주부터 시작한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문제에 대해 “이번주 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자꾸 하는 건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정책위의장 인선에 대해선 “(김종인 대표로부터) 아직은 통보받지 못햇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애초 김영란법을 제정할 때 우리 당 김기식 의원이 문제점을 사전에 다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불구,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해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 개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본다”며 “우선 시행을 해보고 시행 이후 드러난 부작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개정 필요성을 용인할때 그 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입법부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과 관련, “헌재가 심판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반드시 주체가 따라야 하는데 그 전에 입법부의 각 당 대표들이 시행전에 개정하자고 시행을 미루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 “이번주부터 시작한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문제에 대해 “이번주 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자꾸 하는 건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정책위의장 인선에 대해선 “(김종인 대표로부터) 아직은 통보받지 못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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