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女, 간통 여부 상관없이 내연남 아내에게 배상하라”

“불륜女, 간통 여부 상관없이 내연남 아내에게 배상하라”

입력 2016-02-22 22:56
수정 2016-02-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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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지속적 불륜에 정신적 피해” 원심 뒤집고 700만원 지급 판결

A씨는 1994년 결혼해 두 아이를 뒀다. 결혼 초기에는 별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10년 정도가 흐른 2003년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아내와 다툼이 빈번해졌다. 외박도 잦아졌다. A씨가 내연녀 B씨를 만나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A씨와 B씨의 불륜 관계는 2012년에 드러났다. B씨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A씨 부인에게 A씨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전송했고, “당신의 남편과 잠자리를 가질 의사가 있다”는 메시지까지 보냈다. 부인은 남편에게 이를 추궁했고, 남편은 “앞으로 B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썼다.

하지만 남편의 ‘한눈팔기’는 계속됐다. 2013년 9월에는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부인은 남편 친구를 통해 A씨의 행방을 알아냈지만, A씨는 B씨와 함께 있었다.

참다못한 부인은 결국 2014년 1월 B씨를 상대로 “남편과 지속적으로 만나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이대연)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B씨는 A씨 부인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3자가 한쪽 배우자와 부정을 저지른 것은 불법”이라며 “이때의 부정행위는 실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와 간통했는지 명확지 않지만 A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났고, A씨 부인에게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론 B씨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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