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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면제 과정 개별 추적… 700명 명단 따로 만든다

입대·면제 과정 개별 추적… 700명 명단 따로 만든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12-15 23:42
업데이트 2015-12-16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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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아들 병역 관리 어떻게

정부가 내년부터 고위 공직자 아들의 병역 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한 것은 사회 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차별 논란을 무릅쓰고서라도 우선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2011년 2월 ‘공정한 사회’를 기치로 내세우며 사회 지도층 자제, 연예인 등의 병역 이행을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나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대 논리에 가로막혀 결국 무산됐다.

병무청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아들의 병적을 제1국민역에 편입된 만 18세부터 현역 장병으로 군에 입대할 때까지, 또는 병역면제가 타당할 경우 최종 면제 처분을 받을 때까지 별도의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이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복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가 관리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고위 공직자가 현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특별 관리 대상에서 해제된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700여명으로 추산되는 해당 고위 공직자 자식들의 징병검사 과정, 입영 기일 연기, 병역면제 신청, 불법 병역 면탈 여부 등의 모든 과정을 개인별로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5일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했기 때문에 장병 신체검사를 할 때 대상자의 아버지가 고위 공직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제 누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인지를 미리 파악해 이들이 처음 신체검사를 받는 순간부터 갑작스러운 사유로 재검을 받는 등 변동 사항이 생길 때마다 의심하고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연예인, 체육인도 특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범위를 한정시키기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일단 제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무청이 사전에 특별 관리 대상자를 따로 분류함으로써 역차별 논란은 여전하고 또 다른 부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사전에 특별 관리하면 특혜를 얻을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1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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